공지사항
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한국철도협회가 함께합니다.
'21.7.7부터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백신접종 업무의 변경 내용을 안내해드리며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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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사항(’21.7.7 시행)
ㅇ (절차개선) 신청서 접수에서 심사, 확정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자체로 위임
- (대상) 지자체 판단 하에 국외출장이 필요한
사람(출장기간 제한 없음)
* ① 필수공무출장, ②
중요 경제활동, ③ 그 外(질병관리청 사전협의 필요)
- (절차) 신청(기업인 등) → 접수 및 심사(시도
국제통상담당부서) → 확정 및 결과통보(시도 보건담당부서) → 안내 및 접종(시ㆍ군ㆍ구 보건소)
* 시도별 상황에 따라 국제통상 관련 산하기관 활용 가능
- (운영기간) 접종간격, 면역획득기간(2주) 등
고려, 9월末까지 운영
※ 기대효과 : ① 신청에서
접종까지 기간 단축*, ② 지자체 판단에 따른 접종대상 확대 가능
* (현행) 출국 최소 30일前 신청 → (개선)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단축 가능
□ 향후계획 : 7.7(수)접수분 부터 시·도 담당자(별도첨부)
접수시작
□ 상세 내용 : 첨부 파일 참조,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('21.7.6), 해외건설협회
공지사항('21.7.6)
* 첨부 : 안내문 및 붙임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