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verseas Railway Order Support Project

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철도용품 기업의 국제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품질·기술 장벽 해소 및 해외수출 촉진
* 철도용품이란? :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 철도시설 및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·기기·장치
국제인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, 공장심사비,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(VAT 제외) 일부를 지원
일반인증은 기존과 동일하되 인증난이도에 따라 차등지원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