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지원센터
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한국철도산업협회가 함께합니다.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한국철도산업협회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. 수출지원센터는 국내의 철도관련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정책·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철도산업진흥과 수출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철도관련 중소·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, 역량강화 교육 지원 및 해외철도 수주지원 DB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정부의 해외철도 시장진출에
따른 정책지원업무
해외철도 진출을 위한
사업개발 및 현지조사 지원
해외철도사업 컨소시엄 구성,
입찰정보 제공, 동향분석
국제인증 취득 역량강화 교육 등
해외철도 관련 교육
글로벌 철도 연수과정 운영
(해외철도 중장기 네트워크 확대)
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 운영
(중소/중견기업 대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