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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·협의체
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한국철도협회가 함께합니다.

해외협력위원회 소개

목적

한국철도협회 정관 제4조에 의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철도분야 해외 교류, 협력 지원을 위하여 해외협력위원회를 설치

제공 서비스

  • 해외철도협력의 목표, 방향 및 전략 수립
  • 외국정부, 협회, 단체, 기업과의 교류 협력
  • 해외철도 프로젝트 정보 획득 및 교류
  • 프로젝트별 수주전략, 진출업체 구성
  • 우리나라 철도전문가의 외국파견 및 외국전문가 등의 국내초청, 훈련
  • 외국에 대한 한국철도산업의 소개 및 홍보
  • 해외철도 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

해외협력위원회의 구성

  • 회원사의 해외시장조사 참여, 수주정보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이 지원하기 위해 해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해외협력위원회에 가입하시면 별도의 회비(연분담금) 납부가 있으며 각종 행사 및 지원활동은 연분담금을 통해 진행됩니다.

문의처

[담당부서]

수출지원센터

[연락처]

02-959-9972

[이메일]

korass@korass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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