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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
사업목적
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철도용품 기업의 국제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품질·기술 장벽 해소 및 해외수출 촉진
*
(철도용품) 철도안전법 제 2조에 따른 철도시설 및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·기기·장치
지원대상
철도용품 주요 국제인증 : SIL, TSI, IRIS 등
수출대상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철도용품 국제인증
지원내용 : 국제인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, 공장심사비,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(VAT 제외) 일부를 지원
⑴ 인 증 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 등
⑵ 시 험 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
⑶ 심 사 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
⑷ 컨설팅비 :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
지원한도
중소기업 지원한도
- 인증 1건당 최대 150백만 원까지 지원
-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60% 까지 지원
중견기업 지원한도
- 인증 1건당 최대 100백만 원까지 지원
-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40% 까지 지원
추진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