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는 정부간거래(GtoG) 전담기관으로서 페루『 리마 메트로 3호선 사업 PMO』를 수행할 기업(또는 컨소시엄)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며 국토교통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동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아 래 -
가. 사업명 : 페루 정부간거래(GtoG) 사업
- 리마 메트로 3호선 사업 PMO
※ 프로젝트 세부개요 ‘붙임5’ 참고
나. 신청서류 : 사업참가 신청서 (붙임1)
사업참가 서약서 (붙임2)
사업자등록증
해외건설업 신고필증
사업수행능력 평가서 (붙임3 참고)
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구비서류 (붙임3 참고)
사업실적표(기본요약표, 국내외사업 세부수행실적) (붙임4)
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세부작성 방법(붙임6)
- 사업참가 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 문항 필수 기재
- 국내외사업 세부수행실적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공사에 한함
다. 신청기한 : 20.10.8(목) 17:00
- 추천업체 선정결과 발표 : 10월 중순(잠정)
라. 접수
- 최종파일 / gtog_korea@kotra.or.kr
- 원본 1부 및 인쇄본 12부 /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2층 정부간거래관리실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*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,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마. 문의
- 사업전반 : 해외건설협회 김승원 차장 (ksw@icak.or.kr/ 02-3406-1068)
- 철도부문 : 한국철도협회 김현수 과장 (hounsukim@korass.or.kr/ 02-3487-7922)
- 접수ㆍ심사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효민 대리 (hyomin@kotra.or.kr / 02-3460-7809)
바. 중요 참고사항
1. 국내 컨설팅/설계감리/시공 등 입찰에서 부정행위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그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는 참여 제외.
2. 세계은행, 아시아개발은행 등 MDB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) 사업에서 제재를 받고 그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는 참여 제외.
3.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대외무역법령, 공사 내부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당해 추천기업 선정절차를 진행하고, 필요시 페루 정부 계약 관련 법령 등도 참고 예정.
붙임 : 1. 사업참가 신청서 1부
2. 사업참가 서약서 1부
3.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항목 및 구비서류 1부
4. 사업실적표(기본요약표, 국내외사업 세부수행실적) 1부
5. 사업개요 1부
6.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세부작성 방법 1부. 끝.